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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이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여권 만료기간을 꼭 확인하고 여행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만료된 여권이나 나라에 따라서 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 신청, 준비물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가까운 구청, 외교부 여권과, 여권사무소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간 착오, 여권 수록정보 정정 변경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기존 여권 (분실 한 경우 분실 신고서)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여권 사진의 경우 사진 상태에 따라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준

     

    여권 재발급은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았던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여권을 발급 원하는 경우 

    ✅ 여권 분실 및 훼손 된 경우

    ✅ 여권 정보의 정정 (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등)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입니다. 

    만료기간이 10년이내, 5년 이내로 나눠지는데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5년 짜리 여권이 발급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성인 기준 26면은 47,000원 58면은 50,000원입니다. 

    이는 여권 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비전자여권의 경우 긴급여권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만료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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